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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료
보험료율 : 1만분의 18 (18/10,000)
법적근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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