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상담시간(월~금)AM 09:00 ~ PM 06:00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은 보험료 납부 대상 농·축협에 매분기 종료시 보험료 납부 안내 문서를 발송합니다.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농·축협별 보험료 산정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의 전산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과 농·축협은 보험료 산정표와 산정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농·축협은 보험료를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일괄 역환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