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인사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회장님 사진

회장님 사진

고객님의 소중한 예금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켜드립니다.


2001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축협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고객님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마련된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 및 기금의 조성·운용, 농축협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농협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기금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건전한 농축협 발전에 힘쓰고 예금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님과 더불어 성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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