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상담시간(월~금)AM 09:00 ~ PM 06:00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란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축협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