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상담시간(월~금)AM 09:00 ~ PM 06:0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으로서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농·축협이 해당되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농·축협은 모두 보호대상입니다.
예금 및 적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예금 및 적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아래 1·2·3·4 등으로부터 수입한 예·적금은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됩니다.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