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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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목표규모
'21년도말 기금적립률
조치
하한
상한
1.29%
1.52%
1.396%
'22년도 보험료 70% 감액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2.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간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