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상담시간(월~금)AM 09:00 ~ PM 06:00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농·축협별 보험료 산정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의 전산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은 보험료를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일괄 역환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