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농·축협 예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상담시간(월~금)AM 09:00 ~ PM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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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사진
고객님의 소중한 예금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켜드립니다.
2001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축·인삼협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마련된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기금관리기관으로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 및
농·축·인삼협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농협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축·인삼협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고객님의 소중한 예금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