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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분
위원
계
위원장
정부기관
지정
농식품부
지정단체위촉
농식품부
장관위촉
국회
농해수위위촉
중앙회장
위촉
중앙회장
지정
인원
1명
3명
(공무원)
2명
(농민단체)
1명
(학계)
2명
2명
(조합장)
1명
(집행간부)
12명
기금관리위원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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